대운하 예정지 불법중개행위 심각
道,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
2008년 02월 13일 (수)
//-->이옥희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인 평택과 광주, 여주, 양평군 등지의 부동산 중개업소 500여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업무정지(4곳)와 과태료 부과(4곳), 시정·경고(3곳)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비 12건 ▲미등록중개행위 4건 ▲수수료 요율표 등의 게시의무 위반 3건 ▲사무소 무단이전 1건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미교부 1건 ▲기타 5건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개발기대심리로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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