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목요일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2> <3>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2> <3>
2008.0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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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법조계 - 경기도시공사 갈등 증폭(上)
2008년 02월 27일 (수)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오는 2013년 광교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최소 7년 이상은 청사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수원법조타운 이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광교 신도시 법조타운 부지조성 원가문제로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과 지검전경./조병석기자 cbs@

수원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와 경기도시공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스럽다는 법조계와 조정이 불가하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수개월째 평생선을 그리면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협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땅장사에 눈이 먼 도시공사”,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법조계”라는 등 원색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오는 2013년 조성 예정인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지법·지검이 법조타운 조성을 서로 약속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이후 도시공사는 현재 수원지법·지검이 위치한 영통구 원천동 법조타운 일대를 신도시 개발지구로 수용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청사 이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여전히 수원지법·지검의 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사가 제시한 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의 조성원가(3.3㎡당 790여만원)대로 예정된 부지인 6만6천㎡를 확보하려면 각각 800억여원씩 총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아 청사 이전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부담이 줄어 당초 계획한 법조타운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초 2013년까지 수원지법 청사를 이전하려했던 계획에 대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라며 “(도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전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 청사가 이전한다고 법조타운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법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 법조타운 이전에 법원행정처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공사 관계자는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단순히 ‘조성원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서민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법조계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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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2>
사면초가에 빠진 법조계(中)
2008년 02월 28일 (목)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협소한 청사 탓에 업무·민원 불편 초래 ‘빨간불’교통확충 등 의견 제시 하지만 확실한 대안없어사법부-경기도시公 힘겨루기에 법조계 ‘속수무책’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자 청사 이전에 관한 절대적 결정권이 없는 수원지법과 지검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수원지법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부족한 청사의 한계에 직면, 별관 증축과 청내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협소한 청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히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나마 내년 3월 본청 산하 안양지원이 문을 열게 돼 그 동안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이 역시 단순히 기대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최근 대전지법원장에서 수원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권 법원장은 “(수원지법의) 청사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안양지원이 문을 열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답답한 청사로 인해 숨이 막히는 건 수원지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현재 수원지검 검사들은 10평 남짓한 좁디 좁은 검사실에서 검사와 2~3명의 수사관, 사무처리원 등이 조사와 집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원지법은 나름의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신청사 준공까지 최소 7~8년을 내다보고 있는 수원지법은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족한 법정과 협소하고 열악한 청사 환경으로 당장 별관 증축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법조타운 일대가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수원지법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원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 수원역-법원간 셔틀버스 신설 등을 수원시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현재 2번과 46-1번 버스가 각각 13분, 40분 간격으로 하루 104회 법원 앞을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법원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이면 가능한 현 상황에서 굳이 노선을 증설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실제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법원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는 43개 노선으로, 총 637대의 버스가 하루 3천630회 운행하고 있다.결국 사법부와 경기도시공사가 조금의 진전도 없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애꿎은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3>
이전 해법은? (下)…법원행정처·道·경기도공 한걸음 양보를
2008년 02월 29일 (금)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수원 법조타운 이전에 관한 관련기관의 협의가 수개월째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수원지법·지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법조타운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별관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모델링만 반복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700만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의 법관 및 직원들이 불편한 청사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그러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법원행정처 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결단을 내려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를 서두르거나 광교신도시 내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광교신도시 내 부지 조성원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실제 서울동부지법 역시 수원지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3년까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에 걸쳐 있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원가가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 향후 조성원가를 책정할 때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법상 조성원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이다.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지난 2006년 12월 아주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경기지역 남부권을 관할하는 고법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펴낸 바 있는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법조타운 이전이 고법 설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원지방변호사회 손수일 부회장은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법조타운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타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광교신도시가 아닌 또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해 여러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도시공사 내에서도 법조타운 이전 등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목소리가 제각각인 것으로 안다”며 “법조타운을 이전하면서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도시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실 생활과 직결되는 법원과 검찰의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에 법조계와 도가 머리를 맞대어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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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ng - ①수원의비전 양종천님의 ♣수원시-(이슈等)=綜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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